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강인현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강인현.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집계 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고 168개 조사대상국 중 37위를 차치하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이에 오는 9월 28일부터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고 보다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하여 공직자, 사립학교와 언론사의 장과 임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100만원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받도록 제정되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 적용 대상에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공직자의 금품수수 문제 등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이법을 엄격하게 시행‧준수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금품수수금지조항의 예외로서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허용 범위를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위와 같은 선물 등의 가액의 제한으로 인한 농축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이는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농축수산물의 고급화 정책과 상충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물가상승률 등은 고려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인해 규범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으며, 이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김영란 법을 통한 언론의 자유 위축 보다는 공익의 증진이 더 큰 정당성과 필요성 때문이라 밝혔다.

이 법의 제정은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가 많이 부패해 있다는 반증임과 동시에 법의 제정을 통해서라도 부패한 사회를 척결하고자하는 온 국민의 바람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 법을 통해 어떠한 청탁 없이도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 더 나아가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1위라는 수식어를 가진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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