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김황국.김동욱.고태민의원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부의장.

(새누리당)은 김동욱의원, 고태민의원(새누리당)과 공동으로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소음피해 주민의 주민복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해 지난 20일에 개최된 제3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공항소음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 유선방송시청료, 인근 학교 전기료 및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서부방음도서관 지원으로 한정됐다.

이에 조례가 개정돼 도지사는 5년마다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난청대상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까지 가능하게 됐다는 것.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황국 의원은, “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되서야 소음피해지역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첫 단추가 열렸다”며 “지금까지 제주도가 자체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연간 2억 내지 3억원의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공항 소음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심하면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인 이상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적어도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경우 34만원의 보청기가 지원되는 수준에 맞춰 보청기 지원사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의장은 공항소음피해와 관련 주민지원사업의 확대에 대해 집중 질문을 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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