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용범)는 18일 제주시 비양도에서 작살을 이용해 벵어돔 등 어획물을 포획 후 한림항으로 들어오던 레저객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18일 낮 12시15분쯤 레저객 A씨(39)와 B씨(44)가 제주 비양도에서 작살을 이용해 어획물을 포획한 후 소지한 채 한림항과 비양도 사이를 운항하는 도선 B호에 승선해 한림항으로 들어오다가 비양도 마을 주민(신원미상)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림안전센터 경찰관에게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레저객 A씨와 B씨는 지인 2명 등과 함께 17일 오후 23시경부터 18일 새벽 1시까지 비양도 북쪽 약 200m 해상에서 작살을 이용해 벵어돔 등 20여 마리를 불법 포획했다.

피혐의자 2명은 ‘스피어피싱’(스킨다이빙을 하며 스피어건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스포츠)이라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 스포츠를 즐기며 불법포획을 했다는 것.

우리나라에선 비어업인이 수산물을 불법 포획할 경우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해경은 피혐의자로부터 작살과 불법포획 어획물 벵어돔 등 20여마리를 압수했다.

해경은 A씨와 B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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