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중 도의회 상임위 심사 등 거쳐 하반기 정부제출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75건의 과제에 대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6단계 제도개선은 지난해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1년6개월여의 기간을 거쳐 도민공모,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또한 도의회(제주특별법제도개선 및 토지정책특위) 보고와 도민설명회,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다는 것.

이번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은 제344회 도의회 임시회인 15일부터 20일까지 해당 행정자치위원회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6단계 제도개선의 최종 동의안 처리는 9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관계자는 “6단계 제도개선은 도의회와 도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하반기에 정부제출하고 중앙부처 협의 등 본격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국회제출을 목표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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