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거머리말이 자생하고 있는 모습.

제주시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추자도 인근해역의 해양생태 및 경관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비 1억4200만원으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과 탐방로 시설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총 42개 유ㆍ무인도로 이루어진 추자도 바다는 120여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하며, 상추자도 영흥리와 하추자도 예초리 앞바다에는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천연잘피 2종(포기거머리말, 수거머리말)의 군락지가 형성됐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12월29일 추자도 인근해역 1.18㎢(영흥리 0.49㎢, 예초리 0.69㎢)을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의 지형·지질·생태가 특이해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또한 해양의 기초 생산력이 높거나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는 지역을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총 24곳 485㎢으로 그중 연안습지 보호구역 13곳과 해양생태보호구역은 11곳 등이 있다.

관계자는 “앞으로 해양보호구역내 해양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해 추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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