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인 집중호우로 물에 잠김 밭모습.

제주특별자치도는 태풍 등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1일  당부했다.
  
가입은 콩, 감자, 참다래, 마늘, 양파, 양배추, 비닐하우스 등 46개 품목이다.

재해보험은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에서 상담 및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000㎡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해보험 가입시에는 농작물 재해 보험료의 75%는 정부와 도에서 지원하고(정부50%, 도 25%), 가입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재해보험 보상을 받는 재해는 태풍(강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따른 피해를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 보상한다.

보험금 지급은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 시 선택한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 산정․지급하게 된다.

도에 따르면 작년 농작물 등 재해보험 가입은 2809건에 2635농가 1249ha를 가입했다.

품목별로는 콩 1160ha, 비닐하우스 822ha, 감귤 45ha, 감자 24ha, 감 14ha, 참다래 3ha 등이다.

재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836건에 11억3900만원이며 품목별로 콩 761건 8억9500만원, 비닐하우스 95건 2억2300만원, 감자 4건 1200만원, 감귤 2건 900만원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며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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