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월 현장 확인 등 거쳐 개장공고 대상여부 최종 확정

제주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무연고분묘를 정비하기 위해 󰡐무연고분묘 일제정비사업󰡑신청을 지난 4월〜5월 2개월간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395기를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읍․면지역 308기 동지역 87기 등 395기가 접수됐으며 접수된 분묘는 6∼7월 2개월간 현장 확인, 토지주 면담 등을 거쳐 무연분묘 개장공고 대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공고대상 분묘가 확정되면 8월 1일∼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중앙․ 지방 2개 일간지와 제주도 및 제주시 홈페이지에 분묘개장 공고를 2회 하게 되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 공고하게 된다.

공고기간 내에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11월초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신청인은 개장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무연고분묘를 개장하고 화장 후 봉안시설(양지공원, 읍․면 봉안시설)에 10년간 봉안하게 된다.

시는 작년까지 무연고분묘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해 총 6498기의 무연고 분묘를 정비해 경작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진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무연고분묘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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