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으로 해결 필요...학교비정규직노조 요구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 발표

22일 제주도교육청 본관 출입문 입구에서 농성하는 학교비정규직노조 모습.

제주도교육청이 23일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서둘러 발표하며 파업명분이 없음을 주장했다.

이는 법적, 예산적 검토결과로 무리한 비정규직노조의 전직용 처우개선에는 선을 분명히 그었다는 것,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2일 오후 ‘파업투쟁에 대한 최종 입장’을 통해 “파업을 앞두고 도교육청과 2차례 간사협의를 진행했고 파업을 철회하고 원만한 협의를 위해 오늘 오후 2시 대폭적인 양보안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파업을 막기 위해 22일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의 교섭담당자와 실무협의를 했다.
 
노동조합이 제시한 안에 대해 도교육청은 당초 급식보조원에 대해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설 제시안을‘ 장기근무가산금 확대 및 급식비 지급액 대비 초과징수액 지원’으로, ‘교육복지사 처우개선은 도교육청의 보수체계에 따르지 않은 미동의자들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해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전 직종 처우개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 결국 교섭이 결렬됐다는 것,

도교육청입장은 직종마다 임금체계가 달라 처우개선안을 똑같이 적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23일 총파업에 돌입한 학교 비정규직노조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급식보조원과 교육복지사 등은 교육공무직이고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운동부 지도자 등은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 ‘교원대체직종’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현재로는 교육청의 예산 및 임금체계와 고등학교는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어 임금 인상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금 등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여건”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에 합의할 수 있는 문제부터 개선해 나가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만남과 소통을 통해 점차 개선할 방침이라고 여지를 남겨뒀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4년 교육공무직원의 정년을 보장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2015년에도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도 각종 수당의 신설과 확대 등으로 처우개선을 했음을 전했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전체 교육공무직원의 임금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으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 학생과 학부모가 모든 불편함을 부담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초래된다”며 “전체 조합원과 교육공무직원에게 도움이 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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