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지역주민요구 등 생활불편 긍정 검토”...지하수 보전과 난개발 방지 초점

단호한 원희룡 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도민공청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었는데 다양한 사람들의 토론기회 조차도 파행시킨 행동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원희룡 도지사,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는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도지사는 “도시계획 조례개정은 제주의 가장 중요한 공공자산인 지하수 보존과 타운하우스 등의 무분별한 개발방지 및 부동산 가격안정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읍면지역 주민들의 실수요를 위한 소규모 주택은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해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오수처리와 관련해 소규모 주택에 개인오수처리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백년대계와 난개발 방지,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민원을 최대한 방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세력에게는 철퇴를 내리겠다는 뜻도 담겨있다는 것,

원희룡 지사는 “실수요에 의한 소규모 주택은 당연히 재산권을 존중해 건축을 허용해야 하나 투기세력과 건설사업 이익을 위한 영리적인 개발 요구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사실상 투기세력 등 영리목적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갈 것임을 강력히 내비쳤다.

그리고 “타운하우스와 연립주택 등의 분양용 또는 대규모 주택으로 인한 난개발은 엄격히 제한되도록 하고 연접도로 기준 상향조정은 10세대 이상 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임을 널리 알릴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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