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환경보호담당 나의웅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환경보호담당 나의웅.

가끔 언론에 아파트 등의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이웃끼리 갈등으로 불미스러운 폭행사고 등이 발생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벽이나 바닥을 통해서 전달)을 직접충격소음과, TV, 오디오,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뉘는데,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의 급․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된다.

필자도 층간소음이란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던 수년 전에 연립주택에 살았을 때 바로 옆집에서 새벽1시 지나서 화장실 보수하는 망치소리에 잠을 깨어 그 옆집을 찾아갈까 말까 망설였다. 그 이유는 내 딸의 초등학교 담임선생이었기 때문이었는데 애들이 잠을 깨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다못해 그 옆집을 방문하여 자제를 부탁했지만 거절당하고 계속하여 작업을 하여 잠을 설쳤던 일과 바로 위층에서 밤 늦게 까지 애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를 겪으면서 참고 지내야만 했던 일들이 생각난다.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는 주원인은 애들 뛰어다니는 소리, 망치질, 화장실 물소리, 문 개폐시 소리 등이며, 주간보다는 저녁시간 이후에 많이 발생되고 있고, 위층, 옆집보다는 아래층에서 많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웃간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친해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걸을 때 쿵쿵거리지 않도록 메트나 카펫트를 깔고, 신내화를 신고, 의자나 쇼파 등에는 소음방지패치를 붙이고, 밤늦게 세탁기, 청소기, 오디오, 운동기구, 피아노 사용, 애완견 짖는소리 등을 자제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도 소음이 야기 된다면,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1661-2642)를 이용하여 조사, 상담을 받고, 그래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다.

층간소음으로 서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듯이 이웃간의 대화를 통한 소통과 배려하는 마음을 보인다면 이웃이 행복해 질수 있지 않을까?

초가문화는 이웃이 형제보다 가까웠었고, 콘크리트 고층 건물이 늘어날 수록 이웃간의 정이 없어 삭막한 사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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