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환경오염방지 위해 집중단속 적발시 강력한 행정처분 내려

작년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한 지점을 적벌한 제주시 단속공무원 모습.

일부 악덕 양돈업자들이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악취와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제주시는 집중단속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축산악취와 함께 환경오염방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市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가축분뇨관리법을 위반한 22개의 사업장에 대해 고발 5건, 과태료 5건, 경고 3건, 개선명령 7건, 변경신고철회 1건, 사용중지명령 1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제주시는 조천읍 소재 양돈농가가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행위와 한림읍 소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서 액비를 과다 살포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킨 행위를 적발해 고발 및 행정 조치했다.

이에 市는 현장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261배, 총인 20배가 초과됐고 이런 행위가 지속되면 토양 및 지하수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따라 다가오는 장마철 및 잡풀이 무성한 틈을 이용한 불법투기와 덜 부숙된 액비를 살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불시단속을 강화해 토양 및 지하수오염 예방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축산악취 민원은 96건이 접수돼 작년 80건 동기대비 20%하는 등 매년 증가해 여름철 축산악취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집중 단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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