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을 틈타 몰래 불법조업한 어선 모습.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용범)는 19일 오후 11시쯤 제주 연안해역까지 내려와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던 여수선적 어선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쯤 제주 우도 북동쪽 약 17km 해상에서 전남 여수선적 어선 H호(9.77톤)의 선장 겸 선주 김모씨(53)가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다 해상 순찰 중이던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제주 연안 해역에서 조업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어겼다는 것.

이에 제주해경은 선장 겸 선주 김모씨(53)를 대상으로 수산업법을 적용해 입건예정이고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관계자는 “타 지역 어선들이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이용 제주 연안 해역까지 들어오는 만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그러나 어업자원보호와 연안에서 조업하는 소형어선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는 등 어민생계 침해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