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초등학교(교장 김철호)는 9일 학교 생활규정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2014학년도 학생자치법정을 조직했다.

학생자치법정은 판사 3명, 검사 4명, 변호사 4명, 서기 2명, 법정 경위 1명, 배심원 19명으로 구성했다.

학교관계자는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활 습관 정착,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질 함양뿐만이 아니라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 준법정신의 함양, 스스로 지키고 가꿔나가는 공동체의 규율과 규칙을 학생들이 배우도록 학생자치법정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