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편익시설 약속했으나...이용권 년 140만원 회원 가입해야

▲ 호텔 "빠레브" 전경
최근 개관한 서귀포시 호텔 빠레브가 지역주민 편익시설 제공을 목표로 사우나시설 공급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은 후 주민이용을 사실상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문을 연 특1급 관광호텔 ‘호텔 빠레브’는 3868㎡ 부지에 객실 204실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영장과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신규 지하수 관정 개발허가였다.

호텔 빠레브는 서귀포시 신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광역상수도를 통해 원하는 양의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호텔 빠레브는 지난해 6월 신규 지하수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허가신청을 했다.

호텔 빠레브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한 첫 신청자였고 지금까지도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자이다.

당시 호텔 빠레브는 심의회의에 참석해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은 목욕탕, 사우나 시설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서귀포시내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의 사업목적에도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사우나시설 조성을 호텔사업과 병행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지하수 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실제 발생하고 있고, 사업자가 이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지하수 이용계획을 제시한 점을 들어 1일 220톤 규모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1일 취수계획량을 136톤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호텔 빠레브는 지하수 개발 허가 당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호텔 빠레브의 사우나시설 영업방식은 지역주민 편의시설은커녕 이용대상을 투숙객과 멤버십 회원만으로 한정을 시킨 것이다.

회원 가입비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년 140만원(6개월 75만원, 3개월 4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 대신 지하수 개발을 허가해 달라고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

제주환경연합은 “이런 호텔 빠레브의 행태는 공공의 자산인 제주 지하수를 사적 이윤추구만을 위해 사유화하려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명백한 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호텔 빠레브는 지역주민 및 제주도와 약속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제주의 지하수는 사익을 위한 생산수단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유되어야 하는 공공재임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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