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소화설비, 소방진입로 확보 등 조례개정 필요 제기돼

▲ 덴마크 육상풍력단지 모습.
제주도내 풍력발전기에 대해 점검결과 16개소 중 4개소(86기중 35기)만 화재발생시 자동소방설비를 갖추고 51기 풍력발전기에는 자동소방설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화재시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차량동선 표지판 등 설치가 필요한데, 안내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곳이 11개소였고,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곳은 16개소 중 4개소로 파악됐다. 이어 1개소는 연안에 설치돼 만조 시 접근이 곤란한 경우가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점이 도출돼 자동소화설비, 리프트 점검기준 마련, 소방진입로 확보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정비 등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 7일 김녕풍력단지내 풍력발전기의 화재 사고를 계기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도내 풍력발전기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도내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단지 16개소 86기를 대상으로 풍력발전기의 구조물, 토목, 기계분야는 제주대학교에서, 소방분야는 제주소방본부, 전기분야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을 주축으로 안점점검을 펼쳤다.

특히 풍력발전기 화재 발생시 화재 감지와 자동소화설비에 대한 설치여부와 화재 등 비상발생시 소방진입로 확보상태,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결과 풍력발전기는 주요설비가 상부(나셀)에 대부분 배치돼 화재 발생시에는 상부로 사람 접근이 불가능해 자동소화설비가 중요하다는 것.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도내 풍력발전단지의 안전관리와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최근에 설치 운영하는 풍력발전기에 대한 유지관리 상태가 양호했으나 10년이상 노후된 발전기일수록 유지관리 및 부품조달 등 관리에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풍력발전기 화재시 문제점으로 풍력발전기 내부가 소방시설대상물에 해당되지 않고, 소화설비 기준이 없어 발전단지별로 설치 유무 및 소화성능 등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례개정 등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풍력발전기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허가 및 지구지정에 관한 조례’등 제도개선을 통해 소방시설(자동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리프트에 대한 검사기준 마련, 소방차 진입로 확보, 안내표시판 설치 등을 의무화하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나 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도는 정기적인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사별로 소화설비 설치 등을 권고해 나가고 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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