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규제강화...공공성우선 주민동의-도민이익 등 조건 내걸어

▲ 기자회견하는 한라풍력 임직원과 사업해당지역의 제주시 구좌 주민들 모습.
제주도내 민간기업인 한라풍력이 오는 2018년 까지 6150억원을 투입해 해상풍력발전 기지를 조성하겠다며 제주도의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요구해 주목되고 있다.

한라풍력은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지난 2일 제주도의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오는 2018년까지 구좌지역에 5.5㎿급 20기 110㎿ 사업투자계획도 설명했다.

이 기자회견 자리에는 지역이장과 주민 10여명도 참석해 주민동의가 이뤄졌음을 강력히 드러냈다.

이는 풍력사업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민 합의를 이뤘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라는 것.

한라풍력은 “지난 2009년부터 제주시 구좌읍 평대.한동지역에 해상풍력을 7년동안 추진해오고 있다”며 “지난 7월 주민대표 등이 제주도에 ‘지구지정신청서’를 접수시킨 바 있다”고 밝혔다.

▲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해상풍력사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前 한국남부발전 사장이며 한라풍력 대표이사인 이임택 사장.
한라풍력 이임택 대표는 “설치될 20기 가운데 17기는 고정식으로 그리고 수심이 깊은 곳은 부유식 3기를 시범적으로 국내최초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한라풍력의 본사를 이달 중 제주로 이전하고 도민이기 공유를 위해 도민주 공모를 통해 민간기업이 아닌 제주도민의 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도 소개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내풍력발전기 제조업체와 도내유지보수전문기업육성, 도내대학과 협력을 통한 청년일자리 마련과 지역소득증대에 기여 할 것”임도 밝혔다.

특히 이들 가운데 업계 관계자는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7년간 해상풍력을 준비하고 인허가 하는데도 수년간의 긴 시간이 경과해 외국의 풍력투자정책과 비교된다”며 안이한 제주도정의 인허가 정책을 비난했다.

그러나 인허가권을 가진 제주도정의 입장은 달랐다.

풍력에 대한 시민단체와 언론 등이 공공성 강화 등 논란이 확산돼 이에 따른 정책적 변화도 감지됐다.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강화 원칙도 제시됐다.

도 관계자는 지금가지의 공모와는 다른 3가지 원칙도 밝혔다.

관계자는 “▲주민동의 ▲지역주민과 도민 이익되게 개발 ▲발전수익 도민환원 및 공유”가 필수조건임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민합의, 기술적 검토, 설계 등을 검토해 지구지정을 신청하면 제주도가 12월 전후 개발지역을 선정한다.

이어 내년 1월 전후 지구지정을 통해 2월 사업자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환경영향평가, 군통신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해상풍력 사업 본격화는 2017년 상반기에나 실시될 전망이다.

그리고 제주도정은 “어떤 사업체도 배제하지 않는 완전 경쟁체재”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해당 주민 일부는 “제주도의 그간 인허가의 폐쇄성, 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7여년간의 인허가 준비 등도 물거품이 된다”고 인허가 당사자인 제주도정을 맹비난했다.

이에 제주도정 관계자는 “현재까지 준비한 것 등은 플러스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가 미래 역점사업의 풍력사업이 그간 인허가를 쉽게 획득한 기존 업체들은 이후 인허가를 준비하는 업체와 형평성 문제와 특혜소지도 드러났다.

제주도정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해상풍력 정책이 인허가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정책과도 정반대로 나가는 규제강화로 가고 있어 우려의 시각도 제기돼 제주도정의 이에 대한 처리과정 등도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