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무분별한 조명사용으로 수면방해 등 생활불편 요소인 빛 공해를 방지하는 조례를 만들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한 빛공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영위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조례 주요내용은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조명기구의 범위, 빛공해 방지계획,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빛방사 허용기준의 강화 및 그에 따른 절차에 관한 사항,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사항을 담았다.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상반기 중에 전문가 의견 수렴, 입법예고 등을 통해 하반기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빛과 관련해 야간관광지역 등은 완화하고 야생동물보호지역과 주택가 등은 강화가 예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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