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지구 ‘원안 의결’, 어음지구 ’보완 재심의‘

제주도는 지난 6일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상명과 어음 육상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관련사항을 심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한국중부발전(주)가 추진하는 상명풍력지구의 21메가와트 규모의 전기사업허가는 원안 의결됐고 제주에코에너지(주)가 신청한 어음 풍력지구의 20메가와트 규모의 전기사업은 보완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풍력발전사업심의위는 상명지구 원안의결을 하면서 향후 발전단지 운영 시 도내업체가 풍력발전시스템 유지 보수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풍력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해 풍력발전기 등 기자재를 국산화하도록 권고했다.

어음 육상풍력발전사업 재심의 판정은 심의위원들이 사업자인 제주에코에너지가 사업추진 조직체계를 갖추지 않았고, 풍력발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미흡해 리스크가 있는 펀드성격의 자금 조달 보다는 회사채 발행 등 안정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풍력지구 내 홍보관 건립 등 발전설비공사 이외의 공사비 등이 포함돼 건설 사업비가 과다하게 추정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사업부지 내에서 1년 이상 기간에 걸쳐 측정된 풍향자료를 요구도 했다.

특히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 모두가 매출액의 7%(당기순이익의 17.5%)를 제시했다.

관계자는 “상명지구의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받고 중부발전과 이익공유화 약정을 체결한 후 사업허가를 추진하고 어음지구는 심의결과를 반영해 보완계획서 제출 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허가 여부를 재심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육상풍력 공모결과 6개 지구 가운데 상명․어음지구를 제외한 김녕․가시리 지구는 이미 사업허가가 완료됐고, 월령과 수망지역은 지구지정 절차가 이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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