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260cc 초과 오토바이 정기검사 의무화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오염으로 국민의 건강이나 산업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대기오염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은 배기량이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이며, 260cc 이하는 별도 조사를 통해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정기검사 기간은 최초 사용신고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전ㆍ후 31일 이내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는 매 2년마다 만료일 전ㆍ후 31일 이내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올해 2월 6일 기준으로 3년이 경과되는 대형 이륜자동차는 오는 4월 6일부터 6월 7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도는 올해 정기검사 대상 이륜자동차는 345대라고 밝혔다.

배출가스 정기검사 기관은 교통안전공단 제주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서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검사항목으로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소음(배기ㆍ경적ㆍ소음)등 3가지 항목을 측정한다.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검사 만료일 경과 3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과태료 부과기간이 끝나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검사명령 불이행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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